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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하고 계속하여 1년 근로해야합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8월 한달간 부서가 사라짐으로써 한달 쉰 것에 대해서 7월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8월 근로를 하지 않고 9월부터 근로를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9월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자를 계산하여 1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절없이 계속" 근로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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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음에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한 지각등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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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구분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상시근로자 수는 위 법에 따라 산정하며,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근로자 수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보여져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아야 되는걸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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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급여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을 근무하게된 계기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공제 후 급여가 산정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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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09시간은 "평균" 1개월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어느 달에는 30일 어느 달에는 31일 근로하면서 같은 급여를 받는 것을 월급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인 2,010,580원 이상을 설정하신 후 중도 입사시 이를 일할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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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30일 전 퇴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 어느정도의 손해가 얼만큼 입었는지 사용자측에서 산정하여야하며 이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인용판결이 나면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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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모든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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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 ?? 계약 연장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7개월 계약직의 경우 모두 개근하였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한다면 근무기간 사이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연결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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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 휴일근무시 1.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파트타임과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부여 의무가 달라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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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로를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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