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평일 (총 5명) ㅣ 주말(총 5명)
7:30~13:30 ㅣ 7:30~14:00
8:00~15:00 ㅣ 8:00~15:00
12:00~17:00 ㅣ 11:00~16:00
16:00~22:30 ㅣ 15:00~22:00
17:00~22:30 ㅣ 16:00~22:00
평일과 주말을 같이하는 직원이 있어서 아르바이트 인원은 총 8명 입니다.
여기에 사장님은 오후에 매일 나오십니다.
이러면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일 5명이 근로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30일 동안 일평균 출근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주이므로 제외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표자를 제외하고 평일 5명, 주말 5명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5명에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