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본인: 수/목/금/토 00:00~09:00 야간

A: 일/월/화 00:00~09:00 야간

B: 월/화 16:00~23:00 서브

C: 수/목/금/토 16:00~23:00 서브

D: 월/화/수 09:00~16:00 오전

E: 월/화/수 16:00~24:00 오후

F: 목/금 09:0016:00 오전, 토/일 16:0024:00 오후

G: 목/금/토/일 09:00~16:00 오전

사장 2명 제외입니다.

추가 내용:

저는 주휴 포함 시급 12,500원으로 계약

휴게 1시간 제외 후 실근무 8시간

사업장에서 “5인 미만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함

대타 근무 시에는 시급 10,500원으로 계산한다고 안내받음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야간수당 지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전체 직원 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냅니다. 또한, 평균이 5인 미만이더라도 일별로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즉,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연인원 합계 27, 가동일수 7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3.85명이고 5인 이상인 날은 0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귀하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다는 증거(단톡방 인원, 급여 명부 등)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공해주신 고정 스케줄 인원만 있다면,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명단 외에 추가로 일하는 파트타임, 청소, 배달 인원 등이 더 있어 일별 인원이 5명을 넘는 날이 많아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간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