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가 가능한 조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나 사측이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밀리는 경우 퇴사하거나 일정요건 충족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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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가입 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2. 자발적 퇴사라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보험비는 개인의 근속기간, 월급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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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로 준다고 각서 작성하라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지급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위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지급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연말정산 대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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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약당시 구두로 합의했던 근로시간이 토,일 8시간씩 이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당사자 간 계약한 시간)이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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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은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시키는 행위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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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인하 시 알바생과 합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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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간의 개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는 1주일 산입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달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8월 29일(월) 30일(화) 31일(수) // 9월 1일(목) 2일(금) 3일(토) 4일(일)로 위 주휴수당에 대한 급여는 9월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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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제안을 받아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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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라고 되어있으며 이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를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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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외에 기업에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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