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이게 뭔소린가요?
저희가 급여를 30일 이렇게 말일에 끊는게 아니라
그냥 달 중간에 끊키거든요?예를 들면 25~26근데보면 다 월요일~수요일 이렇게 되던데
월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이월된다는데 도통 뭔소린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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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간의 개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는 1주일 산입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달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8월 29일(월) 30일(화) 31일(수) // 9월 1일(목) 2일(금) 3일(토) 4일(일)
로 위 주휴수당에 대한 급여는 9월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주가 다음 달까지 걸쳐 있을 때는 다음 달 급여에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