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이게 뭔소린가요?
저희가 급여를 30일 이렇게 말일에 끊는게 아니라
그냥 달 중간에 끊키거든요?예를 들면 25~26근데보면 다 월요일~수요일 이렇게 되던데
월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이월된다는데 도통 뭔소린지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간의 개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는 1주일 산입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달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8월 29일(월) 30일(화) 31일(수) // 9월 1일(목) 2일(금) 3일(토) 4일(일)
로 위 주휴수당에 대한 급여는 9월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주가 다음 달까지 걸쳐 있을 때는 다음 달 급여에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