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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시 대항력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판결예시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임차보증금반환요구의 대항력을 주장하는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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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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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애초 주거용/비주거용으로 나눠져서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현황으로 그 용도를 결정됩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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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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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연립 주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연립주택 :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을경우- 다세대주택 :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 일경우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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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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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 대비 넓은가요? (공급 면적이 동일하다는 조건)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 아파트 , 신축 아파트 모두 전용면적으로 보셔야 아파트 내부에 대한 면적이 비교가 됩니다. 전용면적기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는 신축아파트가 구조배열 수납공간 등을 개선하여 넓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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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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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되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특별법 -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 경매로 나올 경우 우선 매수권한 -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 자금 전액 저리로 대출 - 주택 매수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송사 등 공공이 사들인 후 임대 - 직접 경매 유예.정시 신청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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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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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의 부가세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월세 : 임대료+부가세10% → 참고로 임차인도 일반 사업자라서 부가세 10%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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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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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은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고 인상률을 5%로로 제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전세대란이 벌어지면 전세가격이 폭둥을 하게되어 깡통전세, 역전세에 한몫햇다는 평가가 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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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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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날짜에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이 어려워진상황에서 2가지 진행방법만 있습니다.1번 : 보증보험가입 하셨다면, 임대기간 만료후 절차에따라 보증금 회수진행2번 보증보험가입 하지 않으셨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지연이자 지급요청하시어 압박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사정에 의해 먼저나가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선진행필요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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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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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한 것 해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을 해소하기위해 원금상환을 하신 상태이시군요. 근저당을 해소하기위해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실것이 아니라 채권자에 원금 전체상환을 근거로 근저당 설정해제요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제는 질문자님이 하시는게 아닌 채권자가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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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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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외 임대차관련 다른 범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분양사기가 있습니다 .주로 신축빌라에 많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주변시세대비 적정호가가 2억이라면 애초 분양가를 2억5천으로 결정짓는 것입니다.이는 주변 부동산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 한것으로 외진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사기 입니다. 해당 매물에 입주하게되면 사실상 되팔고 빠져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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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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