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2021년 5월 31일에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주택임대차계약과 전월세계약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임대차2법과 비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강화하고,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의 적정 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특약사항 등록의무화, 임대차계약 갱신과 재개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위약금 규정, 전 월세 상한제에 따른 중개 수수료 감소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