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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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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HUG 등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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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경매 배당이나 주택 매수·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취지인데,
전세사기 특성상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재원으로 구제에 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