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향으로 가닥잡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골자는 선구제 후회수라던데, 어떻게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HUG 등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경매 배당이나 주택 매수·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취지인데,
전세사기 특성상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재원으로 구제에 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