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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5.02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되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기사를 보니 전세사기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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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임대주택 경매진행시 우선매수권 부여와 낙찰 받을 경우 저금리로 경매자금 전액을 4억내에서 지원해주고 취득세도 200만원 한도내 면제되며 재산세도 3년동안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등이 사들인 후 임대하는 조건등을 포함하며, 피해가구 생계지원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혜택을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어진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일 경우, 수사개시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경우를 포함하며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오늘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함에 있어서 6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여기에서 새로 제시된 수정안은

    "우선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했했다"

    또, "고의성 의심 사례로서 기존 '수사 개시' 이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 사유도 포함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바꿨다.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해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 경매로 나올 경우 우선 매수권한

    -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 자금 전액 저리로 대출

    - 주택 매수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송사 등 공공이 사들인 후 임대

    - 직접 경매 유예.정시 신청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