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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언제쯤 회복 될까요 내년부터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회복시점은 어느누구도 정확히 알 수없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미분량 물량들도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규제완화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더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선에서 역할을 다할것인지, 상승여력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내년 3분기쯤 나아질 것이라는 것에 일부 근거는 있겠지만 그 시점은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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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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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하고 싶은데 30대에 하고싶다는 생각은 조급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은 오랜기간 돈을 모으고 매수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가상승률도 있을것이고 하여, 어느정도 종자금이 마련이 되면 긴시간 이자를 지불하며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매수를 많이합니다.→ 이자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물가상승률 방어목적이 됨.집은 매수하게 되면 상환기간을 20년, 30년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30대에 내집마련 조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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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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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보일러가고장났다면 주인에게고쳐달라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전세로 사시면서 보일러를 포함한 기존옵션으로 되어있는 가전(에어컨, 세탁기)등에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수리비용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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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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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계약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빌라전세계약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호가대비 높은 전세가 및 앞선순위의 채권이 있는상태에서 전세계약 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정부에서 해당사안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위해, 보증보험 조건강화(빌라수요급감사유)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빌라도 선순위채권없는 기준 + 호가대비 적정수준의 전세계약시 아파트 전세와 다를게 업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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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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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거절요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알고계시는대로 실거주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대, 임차료 연체 등의 사유가 아닌 한 거절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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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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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A부동산과 거래를 하는것이 맞으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취소후 B부동산과 본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다만,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부분이라 잘판단하셔서 좋은결정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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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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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이습니다.관련내용을 우선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정해진 기한내 언제가지 연체된 금액 내지 않을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정해진 기한내 연쳐된 월세가 정리되지않을 시 계약해지된 것으로 퇴거요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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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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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아파트 의문제점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과거 성장기때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와서는 시대에 맞지않게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전세사기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하며 월세비율 높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봐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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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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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중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아파트 시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해당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분양권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낮아 미분양 상태일때는 하락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권리금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예) 4억아파트 분양권 - 수요가 많아서 분양권 5천만원 (+4억) - 딱 떨어지는 수요 분양권 0원 (+4억) - 수요부족,미분양 상태 분양권 -5천 (+4억)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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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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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전세등기권등기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진행할 수없습니다.직접등기하셔도 되지만, 절차로인해 오히려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가능한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무사에 일정수수료를 주고 임대인,임차인 쌍방대리를 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게 하는것이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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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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