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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다중주택인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원룸은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여러가구가 있는것으로 취사는 각 호실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호실이 세대별로 인정은 받지 못하는 유형입니다.다중주택도 일부지역에서는 원룸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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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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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거같은데 어떤걸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이 역전세 or 증여에 의해 호가가 다운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호가와 전세가 비등비등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전세보증보험을 가입금액 100%로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고, 이후 보증금 돌려받을 시기에 집주인이 지급거부할 시 정상적으로 보험에서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물건이라면 보통 가입자체가 거절날 확률이 높습니다만, 가입을 하셨다니 어느정도 안전한 물건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확인해보실사항은 수협에 정상적으로 보증보험이 가입금액에 맞춰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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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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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1억원 보증증서의 의미?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했을때 받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귀책, 즉 고의 및 과실에 의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때 공인중개사 협회 or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금액을 보상해준다는 증명서입니다.개인사업자는 통상 1-2억 범위에서 가입하고, 법인중개사의 경우 최소 1억 에서 최대 4억까지도 설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보장범위는 1년에 가입금액한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고 (건별이 아님 주의), 안전매물이라고 속여 피해를 입히고, 또한 기망에 의해 계약자에 피해를 주게될 시 보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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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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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예산이 조기소진이 되면 해당대출상품 잠시 중단상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이후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된다면 올해 재개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을 기약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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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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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층간소음으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계시는군요.안타깝지만, 윗층세입자에 의한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파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중재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필요사항원만한 해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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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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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매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임차보증금 매수는 LH or 공공기관에서 해당주택을 매수한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임차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사실상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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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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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월세계약 진행한뒤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가족집의 전세계약자시라면, 기존집 전출하시고 신규월세집에 전입을 하게 되신다면, 기존집 경공매등의 상황발생 시 후순위 채권에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보증금 문제외에 전출,전입관련 추가세금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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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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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데 바뀐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시 최악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등본상 앞선순위의 채권자가 없이 깨끗하다고 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앞순위 채권자가 없고,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등의 조치를 하셨다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1순위로 보호받으실 수 있으실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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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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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와 전대차 차이가 뭔가요? 절차와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적법하게 진행되는 전전세와 전대차는 합법입니다.차이로는 아래왗같습니다.● 전전세 : 계약기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한번 세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전대차와 다르게 집주인 동의 없어도 법적문제없음-> 임차인이 전전세를 진행 시 기존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전대차 : 보증금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않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 재임대하는 행위에 집주인 동의가 필수. -> 집주인 동의없는 재임대행위는 계약해지사유가 될수 있음.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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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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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신규임대인에 그대로 승계가 되기때문에 신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임대인이 바뀌는것에 임차인이 해야될 일이나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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