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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전세사기인거같은데 어떤걸 알아봐야할까요?

저희부부는 작년4월(22년)에 2억전세로 빌라(계약서에는 오피스텔로 나와있더라구요)에 들어왔습니다. 허그보증보험(수협에서 가입)도 들었구요. 여기서 하나 조금 이상했던게 전세대출은 아무은행에서 받을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수협에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협에서 전세대출&허그 보증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잘살고있다가 한달쯤?지나서인가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왔고 그냥 집주인만 바뀐거라 문제가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서류를 보니 바뀐 집주인이 20대 여성이더라구요? 금수저이면 그럴수있다고 생각했는데 2억에 매매를 했더라구요. 우리가 전세를 2억에 들어왔는데 매매가가 2억이라...

그래서 의심스러워 바뀐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자기는 그냥 투자한거고 이집에 관련해서는 컨설팅업체에 맞기고 있으니 거기에 연락해보라고 연락처를 알려줘서 그 컨설팅 업체에 전화하니 집주인이 갭투자한거뿐인데 뭐가 불안하냐 어차피 보증보험들지않았냐며 얘기를 하더라구요 서류상 아무 문제없고 불안해하지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

제가보기엔 바지사장내새워 전세사기인거 같은데 지금당장 할수있는게 없는거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할 일들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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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불법도 아니고, 무자본갭투자 또한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되나 현 소유자가 바지사장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되어야 실제 보증금 미반환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은 선순위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혹시 압류등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에 전임대인, 현임대인 이름을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있다면 임대인이름이 국토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 전세뱌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특별히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중에 전세만기 6~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될 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시고 보증보험회사에 전세사고를 신청하면 먼저 보험으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이 역전세 or 증여에 의해 호가가 다운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호가와 전세가 비등비등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금액 100%로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고, 이후 보증금 돌려받을 시기에 집주인이 지급거부할 시 정상적으로 보험에서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물건이라면 보통 가입자체가 거절날 확률이 높습니다만, 가입을 하셨다니 어느정도 안전한 물건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확인해보실사항은 수협에 정상적으로 보증보험이 가입금액에 맞춰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