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와 전대차 차이가 뭔가요? 절차와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은 합법인가요?
전전세와 전대차 차이가 뭔가요? 절차와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은 합법인가요?
계약시 유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기 때문에 집주인(원전세권자)의 별도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하면 집주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재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는 없어도 되며, 임차인이 전셋집의 방 3개 중 하나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 모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전세 계약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1순위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전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전차인은 임차인이 이사 간 이후 꼭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대항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집에 하자가 생기면 전전세 계약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지만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차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 모두 계약 시 보증금은 기존의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 임차인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도 종료됩니다.
다만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전대차라하고, 이때 본래윽 임차인을 전대인이라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전차인이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무효가 될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등기하여 다시 제 3자에게 전대차하는 것을 전전세라고 하는데,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전세 기간은 전세권의 기간내에서만 가능하고, 역시 전전세도 등기하여야만 보증금에 대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와 전대차는 같은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법적이고 계약갱신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관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기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하여야 하기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전세권설정을 한 임차인, 전세권자가 해당주택을 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방식중 전세로 임대하여 전세로 전대차를 진행하면 전전세라고 하므로 사실상 전대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다 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능하나, 단순 임차권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최초 계약해지 및 전대차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하게 진행되는 전전세와 전대차는 합법입니다.
차이로는 아래왗같습니다.
● 전전세 : 계약기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한번 세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 전대차와 다르게 집주인 동의 없어도 법적문제없음
-> 임차인이 전전세를 진행 시 기존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대차 : 보증금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않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
-> 재임대하는 행위에 집주인 동의가 필수.
-> 집주인 동의없는 재임대행위는 계약해지사유가 될수 있음.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