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양도 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다른 의미인가요?
포괄양도양수 계약시 기존 양도자의 임대차 기간이나 부과세적용방식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권리금계약은 다른건가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도 새로 작성하고 사업자도 간이과세로 새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