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다른건가요?
포괄양수양도 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다른 의미인가요?
포괄양도양수 계약시 기존 양도자의 임대차 기간이나 부과세적용방식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권리금계약은 다른건가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도 새로 작성하고 사업자도 간이과세로 새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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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권리금 계약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영업 자체를 양도인으로 부터 양수인이 그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약정만을 하는 권리금계약과는 성질과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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