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공손한대벌래7

공손한대벌래7

포괄양도양수 가능유무, 권리금 세금신고 관련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1.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권리금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동일 상호,상표사용금지, 레시피제공불가 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넘깁니다 양수인은 영업승계받지않고 새로 영업신고를 하여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일업종입니다 포괄양도양수되나요?

<권리금세금신고>

  1. 권리금이 480만원으로 소액인데,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아야하나요?

  2. 480만원이더라도 저희는 종소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신고한다면 40프로인 192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4. 이날 원천징수했던 세금은 100% 환급처리되나요?

  5. 포괄양도양수 성립시 부가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도와 무관하게 권리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합산합니다. 권리금은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므로 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선택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본인 소득에 따라 다르며 환급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