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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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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 포괄양수도 및 권리금 처리방식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려고하는데

포괄양수도계약과 일반양수도 계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의 자산등을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기면서

고용까지 승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며, 양도인은 폐업 양수인은 개업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리금을 수취하기로했는데

단순하게 포괄양수도와 일반양수도는 부가세 발생 문제외에는 차이가 없나요?

포괄양수도로 했을때와 일반양수도로 했을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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