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양도시 포괄양수도 및 권리금 처리방식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려고하는데
포괄양수도계약과 일반양수도 계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의 자산등을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기면서
고용까지 승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며, 양도인은 폐업 양수인은 개업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리금을 수취하기로했는데
단순하게 포괄양수도와 일반양수도는 부가세 발생 문제외에는 차이가 없나요?
포괄양수도로 했을때와 일반양수도로 했을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