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개인사업자 (음식점) 을 권리금등 받고 양도양수합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개인 음식점이 이번에 권리금 및 시설,인테리어,비품등에대한
대가를 받고 넘깁니다.
사유 : 권리금 3천, 시설 .인테리어,비품등 1억3천
총 권리금 1억6천 부가세별도,
이렇게해서 양도인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예정입니다.
질문1)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로 하는지?
( 장부에는 1억3천만큼에 시설 인테리어 비품등 잔존가액이 있습니다)
질문2) 양수인은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