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학문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부모님의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여 다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두분 중 한분만 만60세 이상이면 무조택 성립 X, 두분다 만60세 이상이어야 무주택 인정됨.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답 부동산 매도시 중개수수료지급기준은?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이나 답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에 0.9프로 이내 범위에서 합의하여 결정됩니다.도움이 되셨나요.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최근 전세사기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도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빌라나 오피스텔은 호가의 정보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반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호가정보가 투명하기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사기 발생확률이 적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에서 요구하는 건설단가와 조합에서 인정해주려하는 단가가 맞지않기때문에 지연이되는것입니다.고금리, 건설자재, 인건비 인상 악재들이 종합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집을구매했는데 2024년이 완공일인데 부동산경기가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알아내기가 부동산 경기 회복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고금리 기조는 한국의 문제많이 아니기에 전세계정세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부동산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반전세사는데 곰팡이 떄문에 집옮기려는데 복비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내는것이 아닌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특별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계약종료를 요청할 시 복비 부담을 요구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곰팡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임대인의 협조없을 시 복비부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명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아파트값 하락세는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미금리가 안정이 되지 않는한 한국의 금리도 안정이 되지 않을것이고 이에 부동산 경기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나 안정되는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저출산 시대에도 학군이 투자 고려의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저출산 시대에 학군은 여전히 큰 투자고려의 대상이 될것입니다.저출산 기조가 이어져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교를 폐교해야할때, 수요가 없는쪽의 학교가 폐교가 되지 수요가 많은쪽의 학교는 폐교가 되지 않습니다.저출산 심화가 되어도 부모들이 가지는 학구열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전속중개계약서는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속중개계약서라고 양식이 크게다른것이 아닌 계약서내 전속중개사항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전속중개계약서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공공임대 10년 7년차인데 분양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차 된 시점에 분양받을지 여부를 고민하시는게 맞습니다.현시점만 봤을때는 부동산이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상황이라 분양전환받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인수하시기 유리하신 상황이시기는 합니다만, 충분한 고민은 필요합니다.결국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사람 몫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
경제 /
부동산
23.05.06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