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서는 따로 있는건가요??
이번에 상가 하나를 부동산에 전속으로 내어 놓을려고 하는데 따로 전속계약서라는걸 작성해야 하나요? 그쪽 부동산에만 내어 놓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서식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이란 말그대로 매물의 중개를 ‘전속’으로 의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여러 부동산 업소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동산에만 독점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사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의뢰인에게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전속중개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 인터넷이나 일간신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기본 3개월이나, 당사자간 합의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속중개계약서가 따로 있고, 전속으로 중개를 원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전속중개의 경우 해당 건물의 매물을 전속부동산에서만 거래가능하고, 모든 임대차,매매를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개사에게도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철저한 매물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등을 통해 전속중개계약기간(3개월)내 거래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라고 양식이 크게다른것이 아닌 계약서내 전속중개사항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전속중개계약서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속중개계약이란 공인중개사법 23조에 의거해 중개의뢰인이 중개 대상물 중개를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3년간의 보존기간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양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어 놓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약정에 따라서 기간을 줄일 수도 늘릴 수 도 있고요.
전속중개계약은 매도자도 매수자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전속계약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속계약을 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수도 있지만 실무에선 자주있는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