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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물총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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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따로 만나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수도권에 집을 계약할 예정인데 임대인분이 제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몇 분 안 걸리는 시간을 위해 양쪽 모두 따로 시간을 따로 내야하는데,

공인중개사분께 계약서를 받고 임대임과 따로 약속을 잡고 계약서 마무리를 해서 부동산에 드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중개사분까지 셋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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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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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작성하는 장소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 편의를 위해 질문처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고 중개사는 계약효력에 영향을 주는 관계인은 아니지만 중개사 서명 및 날인도 필요하기에 세 분이 일정이나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만 이루워진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공인중개사없이 원활하게 계약서가 작성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전전세)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과 따로 만나서 계약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받고, 임대인과 따로 약속을 잡아 계약서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재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참여: 중개사를 통해 셋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계약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가장 안전하고 원활한 방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계약을 하실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계약을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계약서가 잘못됐을때 정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중요하므로 그날은 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