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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파란부대찌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핮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매물이 있는 곳에서 멀리 있고 사정이 있어, 집주인이 거주하는 곳 근처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도 함께 참석 예정인데
중개사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정식 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가 중개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개인 자격만 확인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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