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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여부 관련 보험금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세한 의무기록이나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귀하의 협심증이 당시에 고지했어야 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요단순한 정기 건강검진결과(특이 증상이 있지 않았다고 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고지의무인지도 의문입니다.그렇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별도로 손해사정사(피보험자 측 내지는 피해자가 선임)와 상담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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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물이 흘려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우선 질문에서의 상황을 토대로 귀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보험처리 하면 되는데요아랫층 수리는 수리업체 선정(아랫층 거주자의견대로 해도 좋음)부터 수리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와 상의해가면서 처리하면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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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육교아래에서 자동차운행중 무단횡단하던 청소년을 차량과접촉시 과실상계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장소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사고장소의 도로폭,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사고 시간이 야간으로 가로등의 점등 상황,그리고 사고차량의 속도, 보행자의 옷차림의 색깔,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정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장소에서의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은 보통 50~70%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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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가 아픈 원인이 이번 사고와 상관있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요이것은 병원에서 담당의사(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보험처리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이 사고로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속도방지턱을 지나면서 차가 요동쳤던 영상자료)와 병원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준비하여 이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아마도 버스공제조합일 것으로 추정)에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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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를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한 후 진단서, 수술확인서, 영상CD 등을 지참하고 고객센터로 방문하여 보험청구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차 대 차 사고로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후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과 사고사실확인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발급받아 귀하의 운전자보험 회사로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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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로 인한 차량 파손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처리 대상으로 보입니다.피해차량의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한다면 향후 구상청구가 들어올때 일배책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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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가다 다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이 사고로 피해자분이 무릎을 다친 것에 대하여 병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와 진료를 위하여 우선 부담한 후 향후 버스공제에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만일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주려하면요이 사고를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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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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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만 15세이상이어야만 사망을 담보로하는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재해사망과 질병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나이가 제한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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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후 대물사고 합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 파손 부위에 대하여 수리비와 영업손실분을 배상해주면 되겠습니다.상대방에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인배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대상도 아닙니다.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사실상 보험처리가 불가능(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하므로직접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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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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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 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백내장 수술에 관하여 실비보험의 보상여부는 실비보험의 계약시기가 2016. 1. 1. 이전과 이후로 달라집니다.2016년 이전 실비보험에서는 다양한 검사와 치료 과정 등이 백내장이 확실하다면보상이 가능하고,2016년 이후 계약에서는 백내장으로 확진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수술이 입원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입원실비에서는 면책이고 통원실비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백내장 하나로 인한 수술에 대한 실비보험은 면책으로 봐야 합니다.백내장 뿐만 아니라 다른 안과 질환이 동시에 있어서 그에 대한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해당 수술에 대한 것은 실비보험에서도 면책이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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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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