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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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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육교아래에서 자동차운행중 무단횡단하던 청소년을 차량과접촉시 과실상계는?

야간에 육교가설치되어잇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청소년을 보고 급브레이클밟앗으나 접촉하여 무단횡단하던 청소년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조치하엿습니다

이때 무단횡단자의과실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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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직진 중 육교인근(10m이내)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시 차량6 :보행자4 기본과실이나, 사고가 야간인 경우 가드레일이나 펜스가 있어 보행이 금지된경우 5:5, 4:6 도 될수 있습니다.

    2.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 보행자 횡단 인지여부,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등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서 판단되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장소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고장소의 도로폭,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사고 시간이 야간으로 가로등의 점등 상황,

    그리고 사고차량의 속도, 보행자의 옷차림의 색깔,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정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장소에서의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은 보통 50~70%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 육교 근처라면 5:5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 사고 상황등에 다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의 유무, 주야간 여부, 도로의 형태, 사고의 형태, 주행가능속도 등의 요인이 과실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단횡단자의 전적인 과실이 나온 판례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무단횡단자의 100프로 과실을 물으며 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님의 질문으로만 판단해 보면,

    1. 야간인점.

    2.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인점으로 해당 도로가 간선도로로 가정하고,

    3. 무단횡단중 사고인점,

    4. 기타 차량에는 과속등 위반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은 50~60% 정도가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자가 2명이상의 집단횡단인지 여부, 사고장소가 주택가 상점가, 학교 인근인지 여부, 가로등이 어느정도 설치되어 있었는지, 횡단금지 규제표시가 있는지 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안전하게 횡단할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하였기에 야간인 경우 무단 횡단자 50 : 50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도로가 간선 도로인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어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