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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빗길 고등학교 주변 인도위를 자저거타고진행하는 고등학생과 맞은편 진행하는 일반인 자전거운전자와 접촉사고로 앙측 상해 입었으면어떤 처벌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사고가 났지만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측이 서로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종합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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