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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117
풍성한바다사자11723.04.03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있었는데 방지턱을 과하게 넘었는지 허리가 아파 말했더니 확인 후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여 그냥 왔는데.. 확인해보더니 대인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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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세한 것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쟁점은 방지턱을 넘은 것과 해당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즉, 대중교통(버스로 판단됩니다) 측은 해당 내부 블랙박스등으로 해당 사고내용, 사고경위로는 해당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해당 상해는 기왕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과도하게 방지턱을 넘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소송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가 아픈 원인이 이번 사고와 상관있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병원에서 담당의사(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처리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속도방지턱을 지나면서 차가 요동쳤던 영상자료)와

    병원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준비하여 이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아마도 버스공제조합일 것으로 추정)에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조사 후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중 교통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한 경우 사비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해 주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하여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경찰 조사 상으로도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이 되지 않게 되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