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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21.07.22

교통사고 책임보험 문의드려요?

출근길에 정차중 후미에 차량이 휴대폰을 보다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라 넘기려고 했는데

상대방 가해차량 차주가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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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 이내에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셔도 되며 위와 같은 경우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할증과 관계없음) 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금액내에서만 보상을 해 줍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상해급수를 확인해보시고 그 급수에 해당되는 보상한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보상한도금액에는 차량 수리비, 피해자의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니다.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금액이 보상한도금액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회사는 질문자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도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 하십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가 연락주실거에요~

    교통사고는 현재보단 미래를 봐야 합니다.

    휴유증이 ㅜㅜ

    일단 치료 받으시고요~

    책임보험으로 인한 치료비가 부족시엔 상대방 개인과 초과된 치료비는 개인간 협의를 보셔야 하십니다.

    경미하시면 책임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가능 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