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닭75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정기일 불출석 문의 드립니다?원고입니다. 대여금 사건얼마전에 한차례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변론기일때 피고 역시 왔더라구요저는 준비된 자료 제출 하였으며,대여금에 대해서 소송 중인것을 피고는 본인이 더받을게 있다며 재판장님께 하소연 식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재판장 님은 이를 인용하여,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이에 원고 본인은 조정의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답변서로 제출 하였습니다.답변서에는 ,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사건을 진행중이지 본인이 더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피고의 주장일뿐 (실제 그런일이 없음) 코로나도 심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불출석의 의사를 표현 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 불참할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제출을 하였음에도 조정기일은 진행 되는데..피고만 출석 할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을지..추후 조정기일도 저는 참석의 의사가 없습니다.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상태라..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송달후 주소보정 질문 다시 드립니다.오늘 주소보정 나왔습니다.특별송달 진행 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주문이 왔는데이경우 그냥 다시 초본을 발급받고 특정상호를 알수 없음에 공시송달 신청 합니다.로 진행 하면 될까요? 어후 지겹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시송달 질문 드립니다.주소보정 1회후 다시 주소보정2021.03.12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1.03.10) 송달 2021.03.17 주소불명 2021.03.22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이행권고결정) 2021.03.23 원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21.03.10) 송달 2021.03.23 도달 2021.03.29 원고 ㅇㅇㅇ 주소보정서(ㅇㅇㅇ) 제출 2021.04.02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2021.04.09 수취인불명 2021.04.23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이행권고결정) 위 경우 초본 또 발행하여 주소가 같을경우..공시송달 요청을 해야하나요 ?이전 주소보정시 특별송달 까지 하였습니다.집은경매로 넘어가있고, 현재 건설기계차량으로 조회시 주소는 이전 주소보정과 같습니다.소액사건인데 2월부터해서 정말 오래가네요 다들 빨리 끝난다하던데 ㅜㅜㅎㅎ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진행중 입니다.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진행중이며, 현재 주소보정 까지 접수후 멈춘상태 입니다.피해금은액 11,650,000원 입니다. 이후 결정 난후 부터 가압류를 진행 하여야 할거 같은데..지금 살고있는곳이 경매로 넘어가 이상한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현재 본인명의로 건설기계크레인 있는데 또한 가압류 진행부터는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은데.. 이후부터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이 될까요?(보험가입내역중에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