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질문 드립니다.주소보정 1회후 다시 주소보정
2021.03.12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1.03.10) 송달 2021.03.17 주소불명
2021.03.22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이행권고결정)
2021.03.23 원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21.03.10) 송달 2021.03.23 도달
2021.03.29 원고 ㅇㅇㅇ 주소보정서(ㅇㅇㅇ) 제출
2021.04.02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2021.04.09 수취인불명
2021.04.23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이행권고결정)
위 경우 초본 또 발행하여 주소가 같을경우..
공시송달 요청을 해야하나요 ?
이전 주소보정시 특별송달 까지 하였습니다.
집은경매로 넘어가있고, 현재 건설기계차량으로 조회시 주소는 이전 주소보정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인데 2월부터해서 정말 오래가네요
다들 빨리 끝난다하던데 ㅜㅜ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