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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닭75
강한닭7521.04.26

공시송달 질문 드립니다.주소보정 1회후 다시 주소보정

2021.03.12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1.03.10) 송달 2021.03.17 주소불명

2021.03.22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이행권고결정)

2021.03.23 원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21.03.10) 송달 2021.03.23 도달

2021.03.29 원고 ㅇㅇㅇ 주소보정서(ㅇㅇㅇ) 제출

2021.04.02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2021.04.09 수취인불명

2021.04.23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이행권고결정)

위 경우 초본 또 발행하여 주소가 같을경우..

공시송달 요청을 해야하나요 ?

이전 주소보정시 특별송달 까지 하였습니다.

집은경매로 넘어가있고, 현재 건설기계차량으로 조회시 주소는 이전 주소보정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인데 2월부터해서 정말 오래가네요

다들 빨리 끝난다하던데 ㅜ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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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특별송달까지 했다면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송달수단은 모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을 모두 거쳤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관련 소장의 부본이 송달이 되어야 소송이 진행이 되는 바, 소장 부본 자체가 송달이 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별 송달까지 한 경우로 공시송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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