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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측 동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지인이 운전자인데 렌터카 계약시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었다면 렌터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보험으로만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책임보험은 상대방 피해자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하여만 처리가 되고 종합보험은 처리가 불가합니다.그리고 피해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수리비와 영업손해액 등)에 대하여도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결국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운전자는 중앙선침범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별도의 형사책임까지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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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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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액(또는 일실수익액, 상실수익액으로도 불리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군요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직업이 없더라도 65세가 될 때까지는 정년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동기간을 1년부터 4년까지 나이에 따라서 인정하고 있습니다.월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은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보통인부 노임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그리고 위자료도 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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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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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구상권 청구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구상금을 부담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구상금 청구가 법원을 통해서 청구(소송)되고 그게 확정된 것이라면 이자는 반드시 붙습니다.그 이자도 상당합니다.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로 청구된 것이고 귀하가 그걸 인정하고 갚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보험회사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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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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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실효 되었을 때 부활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콜센터로 전화해서는 불가능하고요지금까지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납입하면서 동시에 신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고지의무 이행 등)를 거친 후 부활을 할 수 있는데요, 실효되어있는 기간 동안에 사정변경이 있어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거절할 수도 드물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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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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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들어주신 종신보험이 있는데 혹시 제명의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자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화로는 안될 것입니다.현 계약자와 동행하여 보험사를 방문해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요계약자가 동행하기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보험사용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확실한 것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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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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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로 부상정도가 경상이라면 굳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데요어떤 부위에 골절이 있거나 인대파열 등이 있는 중상이라면 산재처리도 유효하다고 봅니다.1. 출근 길 중 사고라 산재 신청이 필요한가요?(치료비의 경우 대인, 산재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산재처리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치료비는 자동차보험과 산재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고 어느 하나로만 처리해야 합니다.2. 산재 신청 시 치료비가 산재처리되어 합의시 불리한가요?===>치료비는 어차피 귀하에게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불리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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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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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처리가 어찌될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요가해자의 과실책임이 100%라면 사고당시 자동차보험회사로 사고 신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정도라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이라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피해자측이 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사고원인이 12대중대한 과실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으로 향후 상당한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있다면 향후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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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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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가해자인 것은 확실한 것 같군요그리고 귀하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그렇다면 사고처리를 경찰에서 처리 종결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시고더불어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치료사실확인서 및 진료비 내역서 등의 자료를 준비한 후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처벌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 관련 벌점 정도 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처벌 정도이지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부분은 어차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상승되는 정도일 것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는 귀하가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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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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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인사사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사람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사람을 충격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피해를 당한 사람이 선행사고의 관련자라면 선행사고 차량의 조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여부와 사고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상이므로 사람의 적정한 대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과실비율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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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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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방법위반은 12대중과실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변경방법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래서 범칙금만으로 처리된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많이 다치신 것이라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하거나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도 일부 가능할 것 같은데요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도 문제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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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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