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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후진 접촉 사고 시 적정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만,귀하 차량이 무보험인 것이 참 아쉽습니다.상대방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향후 상대방이 보험처리가 완료된 후 그 보험사에서 귀하에게 구상청구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을 하기 보다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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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꼭 같이 가입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부족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피해자의 손해가 클 때에는 책임보험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배상1(책임보험 영역), 대인배상2, 자상 또는 자손, 자차, 그리고 무보험상해담보 등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가능하면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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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으로 사고내면 가해차량이 무조건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와 같은 곳에서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 질문과 같이 후진이 사고원인이 되었다면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피해차량의 주행이 현저하게 부주의한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그 현저한 부주의(예컨대 피해차량의 속도가 있었던 점,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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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라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과실의 정도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사고 직전 양 당사자간의 상황이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행상황에 대한 증거(예컨대 블박영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그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결정되는데요 가해자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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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두개를 가입할 수 있나요? 기존 실비는 10년 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두개이상일 필요가 있을까요?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고 두 개의 보험에서 분담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즉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 범위 내에서 다수의 실비보험이 분담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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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험 가입은 구입하자 마자 바로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중고차라고 하더라도 이전등록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동차보험 가입입니다.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1의 자동차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 때 종합보험까지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그런 후 자동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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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과 가해자 대인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치료사실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등과 귀하의 직업관련 자료를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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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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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하루 병원 2곳방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라면 하루에 두 곳은 불가능합니다.그러므로 치료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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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후유장해가 있으면 장해보상금, 치료기간 동안 휴업손해액, 그리고 위자료 등이 그 항목인데요피해자의 입증가능한 월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장해보상금, 휴업손해액 이 산정되는데요이렇게 전부 적용하여 합의금이 산출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되고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추가로 삭감한 후에 지급받을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뇌진탕이면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 입원치료기간도 장기적인 것이 아니며과실비율도 50%이라면 산출되는 합의금은 소액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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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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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불은 누가(손보사)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복수 또는 다수의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의 경우치료비관련 실손보험의 보험금은 한 곳으로 청구하면 그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 후 타 보험사와의 담보내용에 따라서분담하여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그 외의 담보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마다 그 보험회사의 담보 내용에 맞춰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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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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