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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8.16

교통사고합의에대하여 문의함니다

문의드림니다

제가퇴근하면서 오토바이타고 퇴근을하면서

택시와 사고가나서 병원에입원을했는데

택시기사님은,다친곳도없고 저만다쳐서

병원에입원을해서 다리골절로 수술을해서

핀을밖아서 6,주진단이나왔음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받고 쌍방과실로

5대5로결론을내렷음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저환태와서하는말이 5대5로쌍방과실이라서 병원비를전액

지급안하고 50%만 택시공제조합억서

지급을하고 나머지50%는 내가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 이게맜는말인지요

택시와 오토바이사고난것도 50%는제가오토바이보험들어가는것으로부담을했음니다

진짜쌍방과실로 5대5면 병윈에 입원을해도

50%씩반반 병원비를부담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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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산출 내용은 자동차보험의 보상금 산출 기준상 전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산재도 처리가 가능한데 산재처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도 이 민사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먼저 한 후에 산재가 종결된 후 자보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사항(예컨대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위자료, 성형향후수술비 등)을 챙기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저환태와서하는말이 5대5로쌍방과실이라서 병원비를전액 지급안하고 50%만 택시공제조합억서

    지급을하고 나머지50%는 내가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 이게맜는말인지요

    :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로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50%인 경우에는 우선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되고,

    합의금에서 해당 지급한 치료비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즉, 치료비 자체를 부담시키지는 않으나,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나 최종 합의금에서는 치료비의 50%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의 과실이 있기에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치료가 길어질 수록 치료비 공제가 더 많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책임치료비부담은 올해개정되누내용으로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본인부담을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보행인 자전거는 예외로 하고있기때문에 별도로 치료비를 내지않으셔도됩니다.

    해당치료비는 합의금 산출할때 치료비상계하면서 자동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치료비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