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후진 접촉 사고 시 적정 합의금은
좌회전 유턴 가능 차선에서 신호 대기중 후진기어 상태 확인 못하고 뒷차를 살짝 박아서 뒷차는 번호판에 세로줄 그어짐. 대물견적은 번호판 교체만 나온 상태인데 피해자가 자차 보험으로 한방병원에 입원, 2주 진단 및 11급 뇌진탕 진단서 보험사 제출 후 민사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과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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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번호판만 망가진 정도의 충격으로 뇌진탕 진단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무보험이기에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8백만원 합의금은 과하며 상대가 본인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한 후에 구상 청구 들어오면 소송으로
치료 내역과 합의금 내역에 대해서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6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2주염좌 진단 민사합의금 800이면 많기는 많네요. 보험사에서 지급 못할거에요 단순염좌800이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만,
귀하 차량이 무보험인 것이 참 아쉽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상대방이 보험처리가 완료된 후 그 보험사에서 귀하에게 구상청구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을 하기 보다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