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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카쉐어링을 할려고 하면, 추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를 넓히면 될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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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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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와 합의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사람한테 알아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있는 합의금 산정 방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보험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요합의금은 진단내용, 치료기간, 피해자의 직업 및 월소득,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서결정됩니다.그러나 현 실무적으로는 초진 2주 진단하에 입원시 합의금과 통원시 합의금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입원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들은 성인들과 달리 휴업손해액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조금 더 합의금이 적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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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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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하는분을 보고 가다 사고가났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별도로 미설치지역인가요? 그리고 교차로이지요?그리고 교통정리하는 분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지요?위와 같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사고현장의 도로 여건,그리고 사고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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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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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여러개 가입해도 다 보장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보험회사의 인수조건에 제한이 없다면 암보험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전부 중복하여 처리 가능합니다.실비보험의 치료비에 대한 것과는 다릅니다.진단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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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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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것으로 보이고요개인사업자는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해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는 불가할 것입니다.그리고 귀하 어머님은 귀하의 피부양자로 또는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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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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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1억도 의미 있는 금액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고 직업에 따른 위험성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고 가입금액이 높아도 보험사가 인수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가입금액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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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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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의무일때 감기는 고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단순한 감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실적으로 실문에서 단순 감기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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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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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할 때 진단금은 최대한 높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보험료도 그만큼 많아지지요상승되는 보험료가 감당가능하고 보험회사가 인수만 해준다면 가입금액이 높을 수록 좋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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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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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이 아니더라도 제가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귀하 운전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만일 귀하 운전 차량의 소유자가 계부님이고 귀하의 과실이 제로이라면계부님 차량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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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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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돌사고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동영상 첨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선행차량의 과실은 제로로 보입니다.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와 후행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보상담당에게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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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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