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3개월의 고지사항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3개월 이내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관련 내용인데
감기로 인해서 3개월이내에 진단받으셨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는 고지해야지요.
5년의 고지의무는 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인데 물론 감기로 인해서 7일이상 치료받았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