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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인턴 월급에서 떼는 세금도 일반 직장인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기준은 인턴이나 일반직원이나 동일합니다. 월급 21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189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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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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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 접대비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접대비 한도계산시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업종의 구분은「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중소기업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세무사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 한도 2,400만원 또는 36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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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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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세무신고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기준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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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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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금 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리인이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환급금은 반드시 소득자의 계좌로 받아야만 합니다. 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야하는 것이며 24년에는 기한후 신고로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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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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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안할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압류, 체납처분등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으 압류까지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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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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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식 증여하는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증여재산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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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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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계산하여 신고 및 환급을 하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추후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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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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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저희어머니 신용카드 내역이 공제가 안됐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자료가 공제내역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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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아파트도 취득세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취득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 유상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1.1~3.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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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친언니에게 3년 적금통장 대여 증여세 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언니 명의의 금전이 귀하의 계좌에 입금되어 적금이 불입되고 다시 반환된 경우에는 각 거래를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게된 경위,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통제권), 예금이자를 누구 명의로 수령하였는지, 만기 후 예금을 출금한 경우 해당 예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의 급여소득 등 귀하의 자금출처와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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