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금 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에서 작년 9월 퇴사하고 워킹홀리데이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금 환급 기간에 제가 한국에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세금 환급을 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2. 2022년 세금을 2024년에 이월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리인이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환급금은 반드시 소득자의 계좌로 받아야만 합니다.
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야하는 것이며
24년에는 기한후 신고로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족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자료제출만 하여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4년에 기한후신고도 가능하지만,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있었다면 가산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가족 대리인 세무사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2. 신청 가능하지만 그때는 기한후신고로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 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2022년 귀속분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이경우 소득자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에 대하여 가족 등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이와달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은 추징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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