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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뚜기133
편안한메뚜기13321.04.15

5월 개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0년 7월 퇴사자입니다

21년 1월에 연말 정산을 못했는데(무직자) 5월에 세무소 가서 하면 되나요?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같은 서류는 없어도 될까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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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중도퇴사자의 경우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한편, 2020년도 귀속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더라도 환급세액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따로 요구하여 발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는 기존에 연말정산 하실 때와 동일하게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등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회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등 자료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모든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이 5월초쯤 조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거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각종 공제나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