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종소세 신고 개인으로 어떻게 하나요 ?

작년 11월에 입사했는데 2월 연말정산때 자료를 제출 했다가 그냥 개인으로 5월에 신고한다고 직장 담당 세무사 님께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럼 2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연말 정산은 안된 게 맞겠죠 ? 5월에 개인으로 종소세 신고 하려면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최초 입사를 했다면 사실상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은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근로소득이 있거나 환급을 모두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정기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