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에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작년 4월 30일에 퇴사해서 쉬다가 이번년도 1/2일자로 다시 입사했는데 5월에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이번년도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안했습니다 서류는 뭐가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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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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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4월 퇴사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에 플러스 숫자가 있다면 25년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결정세액란에 적혀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세금이 환급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별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기부금영수증 등을 세무사에게 제출 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30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24년도에 뜯긴 세금은 전액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