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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부유한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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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작년 4월 30일에 퇴사해서 쉬다가 이번년도 1/2일자로 다시 입사했는데 5월에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이번년도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안했습니다 서류는 뭐가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4월 퇴사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에 플러스 숫자가 있다면 25년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결정세액란에 적혀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세금이 환급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별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기부금영수증 등을 세무사에게 제출 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30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24년도에 뜯긴 세금은 전액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