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4월 퇴사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에 플러스 숫자가 있다면 25년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결정세액란에 적혀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세금이 환급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별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기부금영수증 등을 세무사에게 제출 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