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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23.03.09

부동산임대업 법인 접대비 한도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법인을 영위하고 특수관계자 지분, 임대매출, 상시근로자 등이 해당되어 접대비가 50%만 적용되는 법인입니다.

19~21년도 까지는 아래 더존 프로그램에서 [여]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일반법인 한도액 1200만원 / 50% 적용 600만원이

불러와져서 한도초과로 세무조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고때 [여]로 체크하고 신고하려고 보니 중소기업 3600만원으로 뜨고 한도 50%적용이 되어 18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어 600->1800 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19~21년도를 잘못 신고한 것인가요?....
더존에서 4번 한도액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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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한도계산시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의 구분은「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중소기업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세무사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 한도 2,400만원 또는 36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