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결산 접대비 중복처리 손급불사입.
약 50만원에 대한 접대비가 중복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접대비계정을 보니 중복처리된 건중에 하나는 손금불산입액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50만원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던건입니다.
결국, 50만원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 50만원, 50만원 2번 접대비처리가 되었고
이 중 하나는 손금불산입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1.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면 수정신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2건 중 하나는 손금불산입이 된것이기에 법인세에는 혜택을 본게 없다고 볼 수 있나요?
2. 또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잘 반영이 된 것이므로 수정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중복된 접대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오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