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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달러(현물)로 사용한 건에 대해 한화로 계산하면 약 50만원정도의 금액이 중복으로 접대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로 1번만 처리하면 될걸 2번처리하게 된건데 지금 발견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법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서 중복으로 50만원 짜리 접대비가 반영되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 걱정되시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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