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해 결산 당시 접대비 중복 처리 건에 대한 해결방법
달러(현물)로 사용한 건에 대해 한화로 계산하면 약 50만원정도의 금액이 중복으로 접대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로 1번만 처리하면 될걸 2번처리하게 된건데 지금 발견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법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서 중복으로 50만원 짜리 접대비가 반영되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 걱정되시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