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중소기업이고 연매출 100억 이하로 3600만원 + 500만원정도 접대비 한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이 5인 미만 기업이면 한도에서 50% 줄어드는게 맞나요?
이때 전체금액에서 50% 아래인지 아니면 추가 한도금액 500만원에서 50%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 등인 경우로 지배 주주의 지분율이 50% 초과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한도를 50% 축소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한도 + 추가한도의 절반으로 업무추진비 한도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5인 미만이라고 하여 접대비 한도가 5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접대비 한도가 축소됩니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가 70% 이상일 것.
③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것.안녕하세요.
2017년도 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등의 접대비 한도액 축소 (법인세법 제25조, 법인령 제42조 ②)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합니다.
이는 기본금액과 수입금액기준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한도 3,600만원과 수입금액 기준을 합산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