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도 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등의 접대비 한도액 축소 (법인세법 제25조, 법인령 제42조 ②)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합니다.
이는 기본금액과 수입금액기준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한도 3,600만원과 수입금액 기준을 합산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