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 주소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금 법적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자료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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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에는 22년 까지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로서 50세 미만인경우 4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3년 부터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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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으로 아파트전세를 제명으로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본인이 부담해야할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부모님명의로 하시거나 혹은 차용거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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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이자소득을 미지급하여 이미 소득자가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일에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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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으로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또는 발생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환급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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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몇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에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자동차는 자동차세로 별도의 세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당시 해당 과세물건으로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건물분이 매년 7월 토지분이 9월에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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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있던 땅이 개발이 되어 수용되어 보상이 되었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에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지만 양도세는 비과세가 아닌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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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비 계좌이체 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매출을 누락을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의료비자료도 국세청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으로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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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 기존자동차 비용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타인의 지분이 1%가지고 있는 공동 명의의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뿐만아니라 차량구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용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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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월에 못했어도, 3월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신청이 가능하면 연납 시기마다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3월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며 5.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간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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