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환급받을수 있나요?
일반인(4대보험 미가입자)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하면 환급받을수 있나요?
아는 지인분께서 공직에 계시다 퇴직을 하셨는데 일반인도 등록하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거나, 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인 경우 뿐 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환급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인 해당 가족의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환급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입을 하였을경우에 환급이 진행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반영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또는 발생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환급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