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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2.10.12

현금 영수증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금 영수증 제출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평소 현금 영수증할시 핸드펀 번호 입력해으면 세금 신고시 따로 입력 안해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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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지출증빙은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시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면 홈택스를 통해 사용내역이 자동 조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에 쓸 수 있고,

    사업자(사장님)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3.3%를 뗀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것들을 모아서 사업자(사장님)처럼 비용처리를 할 수 도 있으나, 금액이 작으면 그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은 근로소득자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현금영수증 발급하신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가입한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과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동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라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 제외)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본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별도의 입력은 불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