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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돈 나오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작년도 급여액에대해서 단지 세금을 확정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급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받는 금액으로 세금이 더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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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자 별로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한쪽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모든공제항목을 다른 배우자쪽으로 옮겨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급여액과 관계없이 부부간에 유리한 쪽으로 옮겨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됨으로 급여가 낮은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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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은 월급에 추가가 되나요 공제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세금만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여액과 4대보험금액은 그대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4월달에 건강보험금액은 변동이 되는 것이고 7월달에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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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했는데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홈택스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부양대상자와 소득을 확인할수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알려줘야합니다.또한 반드시 확정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셔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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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발행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은 사용액의 30%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측면에서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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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월퇴사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크지 않은이상 결정세액이 없기때문에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는 안해도 되는 것이나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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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많은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지급 시 공제되는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이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징수금액의 80%까지 낮춰서 공제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부양가족이 많은것으로 하여 낮춰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중 원천징수는 적게하고 연말정산 시 많이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관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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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연말정산 신청 후 2월 초 퇴사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대신해서 근로자의 세금을 환급 및 징수를 하고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지급기한은 세법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2월 또는 3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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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모님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장모님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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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세금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3%공제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기간에정산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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