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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두꺼비246
안녕하세요 참신한 두꺼비 246입니다
연말정산 공제관련 사위인 제가 장모님 의료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모님은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계약직 년 500만원이하의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의 의료비를 사위인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에는 장모님의 의료비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 센터의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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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장모님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