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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엄청난여새133
엄청난여새133

연말정산 할때 기본공제 대상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중에 소득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었는데 5월 종합소득세를 하실경우 제가 기본공제에 낳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의료비 공제만 해달라고 했는데 기본공제를 잡아버렸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분들은 기본공제로 넣으면 안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두 분은 기본공제에서 제외한 채로 홈택스에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각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위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종합소득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위의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족을 인적공제를 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