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 장모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질문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높은 남편 쪽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받는 게 유리한데 장인, 장모의 인적공제는 남편으로, 장인, 장모의 의료비는 아내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 받는 쪽에서 의료비까지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쪽으로 넣으면 의료비 조건이 되지 않아 공제를 못 받거든요
남편 : 장인, 장모 인적공제 받는 중
아내 : 장인, 장모 의료비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자와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자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지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가 받는지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인 장모가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즉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고 아내가 장인 장모 의료비를 실제로 결제했다면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의료비는 실제 부담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소득요건은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남편이, 의료비는 아내분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분 중 한분께서 일괄적으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의 공제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왔다갔다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